제목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(환경부) (PDF 파일)2018-10-30 16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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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환경부_건축박람회리플렛0811_출력.pdf (1.99MB)

- 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‘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’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접착제, 페인트, 바닥재, 벽지, 실란트, 벽지 등 6종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에 공급하기 전 환경부가 정한 시험기관으로부터 사전 시험을 받아 기준 이내임을 확인한 후 공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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